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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더 낸 세금 신속하게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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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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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시 성동구는 오는 6월부터 주민들이 더 낸 세금을 별도 신청 없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금 고지서를 우선 공재해 환급해주는 ‘미환부금 직권충당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말까지 납세자가 잘못 납부했거나 더 납부해 발생한 환급금 205억6500만원(17만4135건)중 203억9100만원(16만4900건)을 행정기관에 보유중인 각종 계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충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환급방법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소액 환급금(1억7400만원)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자동차세(29.2%)와 주민세(45.3%)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환급 받았거나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을 이전한 주민은 서울시 사이트(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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