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카르도 알베르토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광업법 개정안 처리로 한국의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외국기업도 국내 광산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 덕분에 광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거듭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작년 10월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와 관련, “광업법을 조속히 개정해 한국의 광물자원공사 등이 동광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963년 제정된 파나마의 ‘광업법’은 자국 광산에 대한 외국 정부 및 공기업의 직·간접 투자를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국 국영기업의 파나마 투자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문제와 양국 간 교역상황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번 통화가 파나마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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