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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무고·위증사범 8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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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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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명 적발, 5명 구속’<br/>‘지검, 무고·위증사범 엄벌 천명'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검(검사장 김병화)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무고사범 4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지검은 위증사범 42명을 적발, 1명을 구속했다.

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모두 82명의 사범질서 저해사범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구속된 A(17)양의 경우 남자 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하자 친아버지로 강간을 당해 임신, 낙태했다고 허위로 고소해 아버지가 구속됐지만, 검찰 조사결과 무고임이 드러났다.

또 노래방 업주 B(49)씨는 도우미를 알선해 단속이 됐음에도 불구, 도우미와 종업원 등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해 위증죄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지검은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고소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들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펼쳐왔다.

특히 지검은 지역 특성상 법보다 이웃간의 정을 중시하는 풍토가 팽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단속에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노력 결과로 지검은 무고와 위증 인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 전국 지검(지청) 가운데 최우수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행위는 수사력 낭비는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악의적인 음해성 무고·위증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형 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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