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현금으로만 받던 시험의뢰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의뢰 기관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업체가 의뢰하는 시험제도를 폐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되면서 민원시험 의뢰건수가 적은 편”이라며 “정부기관의 자체시험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시험은 조달물자 납품검사를 위해 의뢰하는 시험으로 매년 2000~3000건을 처리하고 있다. 민원시험 비중은 민간업체 스스로 시험설비를 구비하는 등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되면서 감소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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