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워 온 방씨 등은 1997-1999년 사이 폐암과 후두암 발병 진단을 받자 “KT&G가 흡연을 조장하고 국가가 이를 도왔다”며 총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의 관련성은 인정했으나 당사자들의 질병이 담배 때문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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