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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폭행 피해여성 성폭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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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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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현직 경찰관이 폭행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양주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한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지구대 소속 김모(32)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께 양주시내 한 여관에서 정모(29)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순경은 이날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정씨를 인근 여관에 데려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순경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여관을 다시 찾아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순경은 “정씨가 반항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술을 마시며 대화한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성관계 여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정씨와 합의가 원만히 끝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김 순경에 대해 파면 조치하고, 감독 책임을 물어 생활안전과장과 지구대장을 대기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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