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15일 한신공영 주식 334만주를 가로채기위해 주식양도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로 김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 1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부회장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한신공영 경영권 분쟁 소송과정에서 “김 부회장이 제시한 문서는 사실”이라고 증언한 전 남광토건 대표이사 이모씨 역시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 공모자가 더 있을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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