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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목조름 질식사’소견 ...경찰 “타살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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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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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 증거를 보강해 이르면 다음주 초 남편 A(31.종합병원 레지던트)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소견서에서 숨진 박모(29.여.영어학원 교사)씨 시신의 목 주위에 피부 까짐과 내부 출혈이 대거 확인돼 손 등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했을 개연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 주변에 눌린 자국이 없어 사고사 개연성이 크다는 A씨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목이 졸리더라도 흔적이 피부에 안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견서에는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방향)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단서를 토대로 2차 영장에서 박씨가 갑자기 넘어지며 얼굴이 아래로 꺾여 질식사했다는 A씨 측 추정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소견서는 또 남편의 팔 등에 난 손톱 상처에 대해서는 긁힌 방향과 손상 정도 등을 볼 때 A씨 측 해명처럼 자신이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신 9개월 상태였던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5분께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욕조에서 숨진 채 A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의 몸 곳곳에 멍이 들고 시신 손톱에서 남편의 DNA가 나오자 부부싸움 끝에 타살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A씨 측은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 때문에 박씨가 넘어지면서 다양한 상처가 생겼을 개연성이 크고, DNA 검출과 남편 몸의 긁힌 자국 등으로 살인을 의심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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