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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알 대주주 5%룰 위반(?)… 안 밝힌 담보지분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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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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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지앤알 최대주주인 한반도쏠라텍 측 지분 99% 이상이 자본시장법상 '5%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채 담보로 잡혔다가 모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태양광업체인 지앤알 최대주주는 이 회사 주식 893만3657주(14.81%)를 보유했던 한반도쏠라텍에서 133만3364주(2.21%)를 가진 조영균씨로 변경됐다.

지앤알은 이런 사실을 22일 공시하면서 실제 최대주주 변경일을 작년 12월 31일로 밝혔다.

공시를 보면 옛 최대주주 한반도쏠라텍이 담보로 잡혔던 지앤알 주식 892만5882주(발행주식대비 14.80%)는 작년 말 모두 매각됐다. 현재 남은 지분은 7775주(0.01%)뿐이다.

지앤알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명부 수령을 통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새 최대주주 조씨가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옛 최대주주인 한반도쏠라텍 역시 지앤알과 같은 태양광업체로 작년 말 기준 최오진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발행주식대비 1% 이상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시 5거래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비해 한반도쏠라텍은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5%룰에 따라 한 차례도 알리지 않았다. 작년 말 지분이 매각된 것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말 최대주주 측 지분에 변동이 있었는데도 명부로 확인하기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5%룰 위반"이라며 "보유 지분에 대한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역시 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지앤알 관계자는 "공시할 의무가 한반도쏠라텍 측에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작년 3분기 영업손실 62억원과 순손실 10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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