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스, 세무조사 후 추징액 32억원…고지유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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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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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받은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제공받고 있는 법인이 있다. 해당 업체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로 유명한 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

28일 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게재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초 Levi Strauss & Co에게 지급한 사용료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감받았다.

이후 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는 세무조사 결과로 산출된 납부 세액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재 신한은행으로부터 32억1300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리바이스 관계자는 “추징 세액은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비용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이전가격과 관련된 것이라 리바이스는 국세청과 미 국세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상호합의’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 고지유예 신청을 냈고, 국세청도 이를 승인했다”며 “세법에 따라 고지유지세액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는 미국법인인 Levi Strauss International이 100% 투자한 법인으로 진의류 완제품을 해외의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하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매입해 판매하고 있다.

2010년 11월 30일 현재 국내에는 103개의 직영점과 48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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