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 유예와 상관없이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대금이 다 납입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다만 2일 정례회의는 일정상 어렵고 16일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수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과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여부 등을 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 따른 상장 유예와 외환은행 인수 건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위배 여부를 심사해 다음주쯤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보낼 예정이지만, 공정위 측도 큰 걸림돌이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는 금감원과 공정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합쳐도 외환 부문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금융당국이 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 승인을 유보 또는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법원의 최종판결 전 승인을 내준다면 향후 또 다른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노조 간부 3명과 간부의 가족으로 구성된 하나금융 소액주주 4명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소송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금융 신주 상장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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