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G마켓·인터파크에서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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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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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제 도입 허위·미끼매물 원천 차단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중고차를 G마켓, 인터파크 등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업계 최초로 사전 예약제 및 환불제를 도입해 기존 중고차 온라인 쇼핑몰의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허위·미끼매물을 원천 차단했다.

중고차 판매업체인 카멤버스(대표: 윤기연)는 G마켓에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카멤버스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약 2만명의 중고차 딜러가 전국적으로 보유한 13만대의 차량을 소비자들에 제공한다.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거래된다는 점과 예약 및 환불제도를 도입해 허위.미끼매물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이다.

기존 중고차 온라인 쇼핑몰은 시세보다 낮은 허위·미끼매물을 통해 자신의 매매장로 유도하려는 상술 때문에 직접 방문해 헛탕만 치는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의 실제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카멤버스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매매장에 직접 방문하기 전에 제품을 확실히 검토하고 예약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 대금은 3일 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된다.

아울러 ‘머니백 환불제도’를 도입해 중고차 구매 후에도 7일 이내에도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변심일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결함이 아닐 경우 이전등록비는 소비자가 부담토록 했다.

카멤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자사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거래 대금을 보호해 주는 에스크로 제도와 인증딜러 시스템, 머니백 환불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확대 운영함으로써 중고차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게 회사 측 목표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를 통해 56초에 1회 꼴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 돼 있다. 반면 국내는 ‘온라인 매물=단순 광고’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실제 매매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윤기연 카멤버스 대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온라인 중고차 매물이 단순 광고 수준에 그쳐왔다.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파크와 G마켓에서 믿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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