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는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이라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열람, 공신력 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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