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수임한 사건 재판에서 이겨 받아낸 승소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모 법무법인 변호사 장모(44)씨를 지명수배해 행방을 쫓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3억여원을 챙겨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주민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건설사가 자금난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았다며 관련 문서를 위조해 주민들을 속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장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나 불참해 심사 없이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