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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법안 `사전 지원제‘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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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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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정부 법률안의 신속추진을 위한 사전 법적 지원제도를 최초로 도입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법안 ’사원 지원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복잡한 입법 절차로 인한 정부 부처의 부담을 덜어주고 입안 단계부터 입체적으로 입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작년말 각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근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지역균형개발법’(국토해양부), `전파법‘(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부처 25건의 법률안을 법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 통보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지원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 조문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외국 입법례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위탁 형식으로 추진되며, 입찰을 통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의 정부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사업자로 김앤장, 태평양 등의 법률사무소가 선정됐다.

법제처는 위탁 업무 완료 후 관련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성과 평가를 실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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