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LH와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국토부에 오산 세교3지구 지정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인 천안 매주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인 충남 서산석림2은 지난달 이미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2009년 9월 택지지구로 지정된 세교3지구 사업(5.1㎢)은 현재 LH의 자금난으로 보상이 미뤄진 채 중단된 상태다. 인근 동탄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수요가 겹치는데다 세교1·2지구의 미분양과 공급 대기 물량이 2만 가구에 달해 사업이 장기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에서 자금난 등을 감안할 때 2016년 이후에야 세교3지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며 주민의견을 설문으로 수렴한 결과 70~80% 가량 주민들이 사업취소를 원하고 있어 철회를 요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오산시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사업 철회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오산시에 의견을 수렴해 제출해달라 요청한 상태"라며 "오산시가 우편으로 주민의견을 접수 중이어서 이달 말까지 회신이 오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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