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교육적 훈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교과부가 제안한 간접체벌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이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문제 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출석정지를 도입한다’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퇴학 처분시와 마찬가지로 재심 청구권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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