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약품 가격 인하 첫 사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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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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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건네다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해 리베이트 품목의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A제약사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 서류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고혈압약 등 16개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 거래행위가 모두 지난 2009년 8월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께 약가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약가 인하 폭은 리베이트 금액 대비 처방액으로 최대 20%로 제한된다.

이번에 약가 인하가 이뤄지면 2009년 8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규정이 마련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 8월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약값 총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약값을 인하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1년 안에 같은 제품이 또다시 불공정행위로 적발되면 30%까지 약값이 깎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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