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주성영, 정자법 개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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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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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주성영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최고위원은 6일 트위터 글을 통해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자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굳이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 종료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주성영 의원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입법으로써 정당한 사법절차를 폐기하는 꼴로, 법사위에서 기다리겠다"면서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김용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된 당사자로, 청목회 입법로비보다 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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