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계양구청 세무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etax.incheon.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통지문 신청자에 한해서는 개인 이메일로도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총 개별주택과 함께 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ㆍ공시한다.
구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종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중요한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간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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