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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처리 구조조정기금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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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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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과 세무검증제 및 임대주택 활성화 관련법을 통과 시켰다.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에 따르면 5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동의안이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 원(채권가액)을 평균 60%의 가격(3조5000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채권과 만기 예보채상환기금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통과 시켰다.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 세무검증제 관련법의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관련법의 조세소위 통과과정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달라졌고,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연 수입 5억 원 이상 의사, 변호사 등의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시행토록 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연 수입 기준은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 원 이상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골자로 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김성곤, 한나라당 강길부, 서병수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이 개정안은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 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5%) 분리과세 혜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자가 연안여객선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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