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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수사관 성추행 한 6급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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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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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은 후배 여자 수사관을 성추행한 6급 수사관 A씨를 파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성폭력 전담 수사부는 A씨를 상대로 수사해 처벌을 검토했으나 피해 수사관(9급)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해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광주지검에 발령받아 처음 출근한 여성 수사관에게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강요하고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실무 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사에 대해선 대검찰청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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