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씨제이이앤엠ㆍ삼우이엠씨ㆍ선도소프트ㆍ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ㆍ재영솔루텍ㆍ이라이콤 6개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씨제이이앤엠은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했다는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공시위반제제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전달 9일 정기주주총회를 같은 달 25일 소집한다고 결정했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삼우이엠씨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신고시한을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달 24일 분식회계 및 횡령ㆍ배임설과 관련 삼우이엠씨에 대해 다음 날까지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 회사는 28일에서야 횡령ㆍ배임 혐의발생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삼우이엠씨는 벌점 2점도 부과받았다.
이밖에 선도소프트ㆍ에이앤씨바이오ㆍ재영솔루텍ㆍ이라이콤도 공시불이행에 따른 조치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선도소프트ㆍ에이앤씨바이오ㆍ이라이콤은 각각 제제금 500만원ㆍ400만원ㆍ600만원 부과명령을 받았다. 재영솔루텍은 벌점 1점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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