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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처리 무산…“4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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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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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40여 분만에 결렬됐다.
 
 소위에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직권상정에 있는 만큼 직권상장 제한 강화방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 이뤄지는 원인이 상임위 파행에 있다며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열릴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안 26개를 △직권상정 요건 강화 △자동상정제 도입 △상임위 내 의안조정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사배제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 5개 사항에다 △적용 시기(18대 또는 19대 국회에서 적용할지 여부) △국회 폭력시 처벌 강화 등 7개 항으로 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보고 이후 180일 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토록 한 위원회 심사배제 대상에서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은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상정제 도입에, 법안이 졸속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심사 배제제도 도입에 각각 반대하고 있다.
 
 직권상정 요건도 한나라당은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시한(12월2일) 48시간 전까지 예산안이나 예산부수 법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한데 비해 민주당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로 제한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18대 국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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