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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직대통령 예우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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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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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사망시까지로 늘렸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묘역 관리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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