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저축銀 부실’ 금감원·금융위에 주의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1 19: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부실감독을 이유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2008~9년 저축은행 검사에 나갔던 현장 검사반장 3명에 대해선 ‘문책’을, 검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담당 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키로 했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작년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과 감독 실태’ 감사결과를 의결하면서 이 같은 징계요구안을 확정지었다.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건 지난 1999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8·8클럽’ 제도와 동일인 여신한도 도입 시기를 놓친 부분 등 저축은행 부실의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8.8클럽 도입 등은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서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면서 “이를 정책이 사후에 잘못됐다고 입안자 등의 행위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 측은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 검사반장과 담당국장 등 실무 책임자의 경우 감독 부실 등 책임 부분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금감원, 금융위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