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2008~9년 저축은행 검사에 나갔던 현장 검사반장 3명에 대해선 ‘문책’을, 검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담당 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키로 했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작년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과 감독 실태’ 감사결과를 의결하면서 이 같은 징계요구안을 확정지었다.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건 지난 1999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8.8클럽 도입 등은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서 나름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면서 “이를 정책이 사후에 잘못됐다고 입안자 등의 행위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 측은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 검사반장과 담당국장 등 실무 책임자의 경우 감독 부실 등 책임 부분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금감원, 금융위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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