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0년 신용카드 불법 할인 제재 현황'에 따르면 회원 제재 건수는 5만953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재수위도 강화돼 전체 제재건수 중 거래정지 비중이 22.1%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커졌다.
카드깡 가맹점에 관한 제재건수는 3만38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계약해지 비중은 3.5%로 전년(0.8%)보다 크게 증가했다.
협회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사전관리·감독은 강화돼 가맹점들의 불법행위는 다소 줄어든 반면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강화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 사이 불법현금융통수요가 늘어나 회원제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최근 불법할인의 형태가 과거 허위매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형태에서 현물깡의 형태로 변화되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물깡이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고가의 환금성 상품 등을 구매한 후이를 할인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불법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각 신용카드사는 협회를 통해 불법할인 회원 제재정보를 공유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불벌할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석중 여신협회 상무는 "현물깡 등의 불법행위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대출상품 등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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