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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사건’ 국회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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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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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전국 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 모임(전미찾모)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구리소년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나주봉 전미찾모 회장, 개구리소년 유족들, 실종아동 가족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실종자 찾기 관련 법인 ‘민간조사(탐정)법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1991년 3월26일 영규군 등 5명의 어린이가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으로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 실종된 뒤 11년6개월만에 모두 유골로 발견된게 개구리소년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근 영화 ‘아이들...’로 재조명되어 부실수사 의혹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나 회장은 ▲경찰이 정신병자인 심리연구가 김가원씨의 말을 듣고 부모를 범인으로 몰아 병들어 죽게 한 점 ▲경찰 유골 발견시 저체온 동사로 죽었다고 한 점 ▲미군과 군에 대한 의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점 등을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체발굴당시 법의학에선 예리한 발사체에 의한 타살이라고 했다”고 밝히며 “우리 부모들은 국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기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이제 공소시효도 끝났다. 우리 다섯 부모들은 처벌도, 원망도, 이유도 묻지 않을 테니 아이들을 왜 죽여야만 했는지 양심선언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제발 도와달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실종·가출 사건은 6만123건으로 2009년 5만5417건에 비해 7.9% 증가했고, 이중 약 10%는 미제사건으로 처리됐다. 학계 연구에 의하면 실종아동 한 명당 5억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 된다. 이는 실종자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아이를 찾아 나서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 회장은 “외국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민간조사원(탐정)이 있어 합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아이를 찾는 일을 맡길 수 있고, 실종자 부모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 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입법안의 발목을 잡고자 특정단체가 같은 당 강성천 의원을 통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저지 행위"라며 한탄했다.
 
 한편 영화 '아이들...'로 실종에 관한 인식전환과 함께 관련법 도입을 위해 시민 8만 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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