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주택기금으로 LH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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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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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LH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발표… 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개선 추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0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하고, 또 기금으로 LH채권을 인수키로 했다. 또 27조원에 이르는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가 최소 연 30여조원의 사업이 필요하나 올해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자금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25조5000억원(부채비율 559%)이며 이 중 금융부채가 90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6조원을 마련키 위해 △ABS 발행(1조원) △사옥 등 자산 매각 후 임차(5000억원) △임대주택 운용을 통한 손실보전(6000억원) △주택기금의 LH 채권 매입(5000억원)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통한 채권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통과된 LH공사법에 규정된 손실보전 사업 대상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외에도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국민임대주택 건설 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사업구조도 '선(先)투자-후(後)회수'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이 허용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 시 PF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될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서민층에 장기전세(시중가 80%, 최장 10년)로 공급키로 하면서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연 390억원)하는 방안도 행안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달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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