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가 최소 연 30여조원의 사업이 필요하나 올해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자금유동성 확보 및 사업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25조5000억원(부채비율 559%)이며 이 중 금융부채가 90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일단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6조원을 마련키 위해 △ABS 발행(1조원) △사옥 등 자산 매각 후 임차(5000억원) △임대주택 운용을 통한 손실보전(6000억원) △주택기금의 LH 채권 매입(5000억원)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통한 채권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통과된 LH공사법에 규정된 손실보전 사업 대상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외에도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국민임대주택 건설 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사업구조도 '선(先)투자-후(後)회수'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이 허용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 시 PF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될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서민층에 장기전세(시중가 80%, 최장 10년)로 공급키로 하면서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연 390억원)하는 방안도 행안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달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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