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론스타가 연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환송 파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 요건에 대한 판단이 유보돼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신용 요건에는 채무불이행 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사실,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최 상임위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지만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가 론스타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양벌 조항의 위헌심판이 청구돼 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의 지난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건 심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상임위원은 이달 중 결론이 날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날 회의 결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당장 다음달 론스타에 지연보상금 329억원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리 검토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 중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당황스러운게 사실”이라며 “다만 금융위가 결론을 연기했을 뿐 승인을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판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매듭짓고 인수 승인을 하겠다는 순차적 접근법을 강조하며 두 사안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상임위원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 사안”이라며 “적격성 심사 전에 인수 승인 심사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적격성 심사 결과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섣불리 전망할 수 없다”며 신중함을 유지했다.
이를 의식한 듯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를 사실상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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