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46)씨 등은 지난 9일 중구 충무로에 있는 외제 오토바이 수입상인 이모(54)씨 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200장의 위조 수표를 담보로 “월 1억5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씨에게서 4억원을 받아 가로채려했다.
김씨 등은 위조한 수표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며 주장하면서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관리하던 것인데 자신에게 관리권이 넘어왔다. 비자금이 수천억원이어서 당장 사용하면 문제가 되고 이자를 줄 테니 한 달간 맡아달라”고 속였다.
‘작전’은 성공하는 듯 했다. 김씨는 4억원을 챙겨 나오는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4억원을 받아 나오던 김씨 등은 첩보를 입수하고 ‘뻗치기’ 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김씨등 2명을 위조 유가증권 행사와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한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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