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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하고 3억9천만원짜리 경품 못 받은 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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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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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마추어 골퍼가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홀인원을 하고도 사전에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근 4억원대의 경품을 날렸다.

21일 제주 라온골프클럽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골프장 레이크 코스에서 손모 씨가 6번 홀(파3·168야드)에서 7번 아이언으로 티샷을 했다.

티샷한 공은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갔고, 손 씨는 환희에 젖었다.
그러나 기쁨은 곧바로 아쉬움으로 바뀌었다.

홀인원 경품으로 리조트가 걸려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모기업 라온레저개발㈜은 이 홀의 홀인원 이벤트 경품으로 제주시 한림 재릉지구에 짓는 36평형(119.965㎡)리조트 한 채를 내놓았다.

이 리조트의 분양가는 약 3억9천만원으로 국내 홀인원 경품 사상 최고가다.
라온골프클럽은 지난해 8월15일부터 1년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홀인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손 씨는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눈앞에서 리조트를 놓친 셈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다른 회원 김모 씨가 홀인원을 해 대박 경품의 주인공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라온골프클럽은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홀인원하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으면 리조트 경품은 김 씨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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