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4개월 만에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1000호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8일 현재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1029개소, 근로자수는 2154명이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가입실적은 2010년 12월에는 일평균 5개 내외 사업장이 가입했으나, 최근(2010년 3월)에는 일평균 30개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를 단순화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도입됐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퇴직연금이 더 많은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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