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정안에 따르면 제안을 한 국민이나 공무원뿐 아니라 제안 채택과 실시, 제안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도 포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 각자 기여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특정 주제를 미리 정해 일정 기간에 제안을 받는 공모 제안은 개별 제안 접수일이 아니라 공모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돼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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