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종현 대변인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세수 감소 보전 대책 마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제정이 열악해지고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 연간 시세는 11만7567억원으로 이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5%(2만911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세 감소로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 교육청에 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변인은 또 "이미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를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을 선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 수준인 5:5 구조로 개혁하는 등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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