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약재 GMP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새로 허가(신고)를 받으려는 품목과 기존에 허가(신고) 된 품목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허가(신고) 받으려는 품목은 올 10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 기존에 허가(신고)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동 기준에 적합함을 평가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한약재제조업자가 한약재를 제조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했다.
한약재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평가 받아야 하며 한약재 제조 시에는 동 GMP 기준을 준수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한약재 품질 제고 및 한약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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