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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증시 최초 시세조종 혐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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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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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법원에서 접수보류

투자자문사의 잘못된 보고서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배상안이 2년간의 표류 끝에 중국 최초로 법원에 정식 접수가 되었다.

베이징에 사는 왕모씨는 베이징 쇼우방투자자문(北京首放投資諮詢有限公司)사의 왕젠중(汪建中)이 제공한 투자 보고서에 근거하여 2007년~ 2008년 2년간 중신은행(中信銀行),중국석유(中國石油),완커(萬科) 등의 주식을 매입한뒤 10만여 위안의 손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했다.

왕씨는 변호사를 통하여 베이징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중국 증권법에서는 아직 제3자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명확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본 소송안을 2년 넘게 정식으로 접수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 왕젠중(汪建中)이 실제 증권통장 9개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통해 1억2500만 위안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범죄혐의를 밝히고 부당이득 몰수와 벌금 1억2500만 위안 부과, 평생 주식시장 진입 금지 등의 안을 지난 2008년 10월 23일 법원에 제출하였다.

왕모씨의 민사소송안은 최근 베이징시 제2중급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돼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중국 최초의 주식시장 시세조종에 관한 민사소송안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우선 제3자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확실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베이징=간병용 건홍리서치&투자자문, 본지 객원기자/kanm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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