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문자나 전화 받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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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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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급전이 필요하던 A씨는 OO캐피탈 직원으로부터 당일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대기업계열 금융회사라 안심하고 대출중개업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OO캐피탈로 확인해보니 A씨에 대한 대출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대출중개업자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두절돼 결국 수수료만 날리게 됐다.
 
최근 불법 대부중개업체가 대기업이나 대형 은행계열 카드, 캐피탈 등을 사칭한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대출광고를 한 후 높은 수수료만 받아 챙겨 사라지기 일쑤여서 각별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금융 소비자들이 회사명만 보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해 대출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대출 실행 전 중개수수료를 먼저 요구 한 후에 수수료만 편취하고 도주하는 등 대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대출 신청 후 그 회사가 제도권 회사가 아님을 알고 대출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신용등급하락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평소 거래하지 않았던 금융회사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의심부터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불법금융 대출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지금 당장 대출거래신청을 결정하지는 말 것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출 가능'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업체는 일단 의심할 것 △전화 수신번호가 070으로 시작하거나 휴대전화나 일반 전화번호일 경우에도 불법금융 광고로 간주할 것 등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5XX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를 고객상담전화로 이용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심대상이며 또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 상담사도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2008년 1월 28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협회 홈페이지 상에서 대출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입력시 계약 여신금융회사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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