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는 관세청이 그간 FTA 집행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해 각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에서 관세청과 지자체는 관세청의 FTA 활용 컨텐츠와 지자체의 광범위한 조직과 인력기반 결합을 통해 FTA 활용율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각 지역세관은 FTA 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통관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FTA 활용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세관직원 부족시 지자체 지원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중소수출기업 현장지원 등 범국가 차원의 입체적 지원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이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FTA 준비실태가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FTA 활용률도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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