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1개조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집단급식소 99개소 외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자체감량, 위탁재활용)여부 및 객실면적 125㎡이상 일반음식점의 분리배출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의무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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