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 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도 신설했고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해 위반횟수에 비례해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비료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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