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4월 1일부터 계란에 대해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해 유통판매 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중 관련내용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포장을 해야 하고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자는 다음달 1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12년 1월부터는 계란의 난각(계란껍데기)에 생산자명 표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로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도 제고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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