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로 결정되면 1~2년의 인정유효기간을 정해 인정서를 교부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인정은 유효기간 만료전 30~90일 사이에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 장기요양 갱신신청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6월까지는 전체 수급자의 35%가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어 업무가 집중될 예정이다.
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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