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 개편… 복지급여관리관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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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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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관리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에서 맞춤형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연금 제도를 전담하는 ‘장애인연금팀’도 새롭게 구성했다.

보건의료분야 조직도 대폭 정비됐다. 보건의료정책실 내 질병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개편해 공공의료와 연계한 감염병·암 등 만성질환 등 건강 위협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건강정책국 내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정신건강정책과’를 질병정책과에서 건강정책국으로 이관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보건의료정책과’ 및 ‘의료자원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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