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 세분화·차등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선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차등화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공장입지가 유도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는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부담이 경감돼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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