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모든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날 '이자제한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이란 자료를 통해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시 저축은행(평균 금리 37%), 여신금융(32.8%), 대부업(41.2%)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 250만명 중 약 절반인 125만명의 대출(대출금 4조3000억원)이 회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 상한금리가 연 30% 이하로 제한될 경우 대부업 등에선 적자가 발생하는 저신용층에 대해 만기연장 거절, 조기회수 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협회는 현재 저축은행과 여신금융,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대출자 약 64만5000명이 불법 사채를 새롭게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이 통과되면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위축시켜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사채로 내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대금업계의 사례를 든 협회는 "2006년 12월 출자법상의 최고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한 결과 대금업계의 소액신용 대출잔고가 43% 급감해 서민금융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 역시 법안이 시행되면 업체들의 폐업 사태와 이에 따른 서민대출 축소, 대부업 음성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가 최근 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개 업체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사업을 철수(폐업)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현재 2656억원인 월 대출금액은 902억원으로 약 66% 줄어들고 대출자수도 14만1729명에서 2만8604명으로 80% 정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결국 여당이 4·27 재보궐 선거의 표심을 의식해 펼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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