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론스타를 둘러싼 자격 시비가 해소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 법리 검토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주요 법무법인들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6개 법무법인을 선정해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의 K법무법인과 T법무법인 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금감원에 알렸다.
다른 법무법인들도 조만간 같은 결론을 금감원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수의 법무법인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금감원에 보냈다”고 전했다.
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지만 이를 론스타에 같이 적용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법무법인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넘기면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진행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르면 오는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시비가 해소되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결론이 빨리 나올수록 좋다”며 “금융위의 승인이 날 것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최종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