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 지연보상금 협의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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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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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이 3월을 넘기면서 론스타에 대한 지연보상금 지급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이 론스타에 있는 만큼 순순히 보상금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금융당국의 승인이 3월을 넘길 경우 매월 329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미 4월이 시작된 만큼 계약 내용대로라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춰지고 있는 귀책 사유가 론스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들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5월 내로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개월치 지연보상금은 658억원 수준이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지연보상금 329억원은)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론스타와)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에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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