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민원 처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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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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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과 관련된 진정, 고소, 고발 등의 처리현황과 관련해 인터넷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고용부 e-고객센터 홈페이지(www.minwon.moel.go.kr/index2.html)에 접속해 '민원조회/발급' 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실명인증을 거치면 된다.
 
SMS 서비스는 사건 접수 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SMS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신고사건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 결과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과 관련된 모든 신고사건(연간 32만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임금 체불 민원인들은 사건 처리 현황과 체불 임금 지급 날짜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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