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담당구역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총경이나 경정에서 경찰서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예외를 둬 독도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서장은 반드시 총경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94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에는 모두 54명의 서장이 임명됐다. 이 중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졌던 때 임명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정이 서장을 맡았다.
최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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